성남시, 외국인에 화장장 이용 파격 혜택?

Է:2017-01-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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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면서 외국인과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신설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이나 거소 기간이 성남지역에 6개월 이상이면 화장료, 봉안료 모두 성남시민 요금을 적용하고,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관내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은 화장료를 면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격 기준이 30일 이상 관내 거주자에서 올해부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됐다.

 신설 조항으로 외국인은 주민등록이나 거소 기간이 관내에 6개월 이상이면 화장료, 봉안료 모두 성남시민 요금을 적용한다. 이전에는 성남시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은 관외자 요금을 내야 했다.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성남지역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은 화장료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봉안당 사용료는 종전대로 10만원이다.

 관외 현역군인은 사망시 화장료를 50% 감면하다가, 앞선 지난해 9월 30일부터 전액 면제로 바뀌었다.

 성남시민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는 5만원, 하늘누리 추모원(봉안당) 사용료는 10만원이다. 반면에 관외자는 화장료, 봉안료 각각 100만원이다.

 이밖에도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는 종전에 화장료, 봉안료가 모두 무료였으나 개정 조례는 화장장 사용료만 무료로 한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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