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정태수 전 한보 회장 등 39명 서훈 취소…징역형 선고로 취소 사유

Է:2017-01-04 10:12
:2017-01-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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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39명에게 수여됐던 서훈(훈장이나 포장 수여)이 취소됐다.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14일 전씨 등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훈이 취소된 이들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 것은 훈장과 포장을 받은 후 범죄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상훈법 제8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징역형 선고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411건의 서훈이 취소됐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환씨는 1987년 새마을훈장자립장을 받은 지 2년 만인 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7년만에 서훈이 취소됐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80년대에 받은 금탑산업훈장과 체육훈장맹호장·청룡장을 91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유로 취소당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산업포장·금탑산업훈장, 강신성일 전 의원의 체육훈장맹호장 등도 같은 이유로 취소됐다.

서훈이 취소된 이들은 받은 훈장과 포장을 반납해야 한다. 분실 등의 이유를 대며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취소된 훈·포장은 쇳덩이에 불과하다.

다만 대통령 재직 중에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다른 훈장은 모두 취소됐지만 무궁화대훈장은 유지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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