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순실(60)씨가 마실 물을 지급받아 목욕까지 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채널A는 29일, 구치소에서는 수용자 한 사람당 물과 사먹는 생수의 지급 량이 제한돼 있지만 최씨에게는 제한이 전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치소는 스테인리스통에 담긴 끓인 물을 식수용으로 하루 3번씩 감방마다 지급해주고 있다. 독방은 하루 2L, 8명이 들어가는 대방에는 한 번에 4L, 하루 12L의 물이 공급된다.
이 때문에 수용자들은 지급 받은 식수 외에 생수를 직접 사서 마시기도 한다. 이마저도 1인당 1병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용자들 사이에선 식수 경쟁이 심하다.

서울 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구입한 생수 외에도 여분의 생수를 더 받았다"고 밝혔다.
구치소 관계자는 또한 "최씨가 생수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잔심부름을 하는 봉사 수용원들을 수시로 불러 끊인 물을 무제한으로 공급 받았다"면서 "지급 받는 따뜻한 물을 모아 뒀다가 목욕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구치소는 일반 수용자의 경우 겨울철 목욕을 일주일에 한번, 공동 목욕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며 "특혜 받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 최순실은 구치소까지 가서 특혜를 받는다. 구치소에서도 실세인가?"라고 비난하며 “법은 있는 자들을 더 보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반응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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