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에 법원(등기소)과 국회 추가

Է:2016-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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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내년에 국회와 법원(등기소)으로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읍·면·동 등에서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 도입했다.

이어 2013년 8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추가 도입해 민원인이 읍·면·동에 가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했고 올해 1월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도 추가됐다.

내년 1월부터 법원, 국회도 이용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려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어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을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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