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축사노예 밀린 임금 1억6000만원 배상

Է:2016-12-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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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축사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고모(47·지적장애 2급)씨가 가해자인 60대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밀린 임금과 위자료 등 1억6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씨 부부가 고씨에게 1억60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은 성립됐다.

고씨는 지난 9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농장주 김모(68)씨 부부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금 8000만원, 위자료 등 1억3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하지만 검찰은 19년 동안의 임금 체납액을 1억8000여만원으로 재산정해 기소했다.

 김씨 부부는 형법상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 정도가 중한 부인 오모(62)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다.

김씨 부부는 1997년 7월께부터 지난 7월까지 고씨에게 분뇨 처리 등 축사 일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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