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과 푸드사업 동업” 사기친 50대 실형

Է:2016-12-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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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요리 연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푸드사업을 동업한다고 속여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모(5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주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송파구 통닭 가게에 찾아온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주씨는 “또봉이통닭 대표이사와 TV에 자주 나오는 백씨를 잘 아는데 수억원을 들여 동업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금융거래 문제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였다.

주씨는 머뭇거리는 A씨에게 통닭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증 여러 장을 보여줬고, 그제서야 A씨는 의심없이 돈을 빌려줬다.

6개월이 지나 주씨는 A씨에게 “푸드사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한다. 1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주씨와 같은 프랜차이즈의 통닭 가게를 운영하는 처남 명의로 2000만원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중 절반을 주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주씨는 또봉이통닭 최종성 대표나 백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였던데다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되려 5000만원이 넘는 빚을 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주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사업 자금으로 썼다.

A씨는 10개월이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주씨를 찾아가 빚 독촉을 했다.

주씨는 다른 꾀를 냈다. A씨에게 “A씨의 처남 명의로 D전력회사 법인을 인수한 뒤 회사명을 바꿔 공동 운영하면서 이 법인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8000만원이었고 이중 절반마저도 가로챘다.

결국 주씨는 A씨에게 고소 당했다. 고소당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알고 보니 주씨는 2차례 사기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데다 각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또 저지른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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