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5급 공채시험 헌법 추가, 7급 영어시험 텝스·토익으로 대체

Է:2016-12-28 12:00
:2016-12-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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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면접시험은 1일 집중면접 방식으로 바뀐다. 7급 공채 영어시험은 토익, 텝스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7·9급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제도를 이 같이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며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가 적용된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1차 시험(2월 25일 예정) 1교시에서 헌법(25분)과 PSAT(공직적격성평가) 언어논리영역 평가(90분)를 실시한 뒤 2교시와 3교시 시험을 치른다. 시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돼 있다.

이틀간 진행했던 면접도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일 집중면접’ 방식으로 바꾸고 심화된 집단토의, 개인발표를 도입했다.
 수험생 간 토의만으로 이뤄졌던 집단토의 방식을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에 개입해 질문하는 ‘심화면접’으로 개선했다. 그룹별 개인발표에서 1인 개인발표로 변경하고 개인발표 후 면접위원이 압박식 문답으로 직무능력을 심층 평가할 예정이다.
 개인발표와 개인면접을 별도 평가실에서 치르게 돼 개인발표와 개인면접의 교차 평가도 가능해졌다.

5급 공채시험(행정직)과 별도로 진행했던 외교관후보자선발 제2차 시험은 2018년부터는 5급 공채시험과 같이 운영된다. 외교관후보자선발 제2차 시험이 5급 공채시험보다 약 1개월 빨라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응시생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은 텝스,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현행 영어시험이 실제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어 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제출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성적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9급 공채는 현행처럼 영어시험을 실시한다.

또 7·9급 공채에서 만점의 0.5~1%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정보화자격증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가 시범실시된다. 원서접수 시에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미리 신청받아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제도다. 화장실 이용 시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지품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는 내년 인사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651명(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9급 공채 선발인원도 790명(19.2%) 늘었다. 내년에는 5급 방재안전 직렬이 공채로 처음 선발된다.

최종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 구체적 안내사항은 내년 1월 2일 관보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2017년부터 공무원 채용제도를 직무능력중심으로 한층 강화했고 수험생 의견을 수렴해 운영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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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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