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사의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공영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국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28곳도 동일하게 부가세가 면제된다.
지방공기업 중복설립 방지를 위해 2010년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공단과 통합됐던 김포, 용인, 화성, 춘천, 고양, 성남, 의왕, 안산 도시공사 8곳에 대해 통합 이후 부과한 부가세도 소급돼 면제된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2011년 이후 통합공사에 부과됐던 부가세·가산세 등 약 1000억원(추정금액)이 감면·환급돼 공사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은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기초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