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시절 자주 연락을 주고 받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례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전 총창이 간부들과 회의를 하다 전화가 오면 ‘실장 전화다’라며 받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하기 전후 ‘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27일 보도했다.
김 전 총장은 또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정윤회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계획에서 정씨 등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애초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윤회씨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그와 같이 보고했지만, 김 총장이 ‘고소인의 주거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며 제외할 것을 지시해 결국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매체에 말했다. 다만 해당 지시에 대해 김 전 총장이 김 전 실장과 사전 논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김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윤회씨 집 압수수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한겨례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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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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