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도입한다

Է:2016-1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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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 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를 말한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8조의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곳, 96.6㎢이라며 이 가운데 전체의 19.6%인 2070곳, 10.2㎢를 제도 도입 이전부터 해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되는 경우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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