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현실적인 입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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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입대 거부 20대, 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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