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미끼' 10대 소녀 음란영상 찍게 한 20대 실형

Է:2016-12-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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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등을 미끼로 10대 소녀에게 음란 영상을 찍게 한 뒤 인터넷에서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2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 씨는 여성인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음란물 제작을 주도하고 이 음란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을 소지하면서 인터넷 SNS를 통해 판매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란물 제작·소지·판매 경위나 그 규모를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문 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16)양에게 현금 및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A양이 찍은 음란 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받는 등 이때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148차례에 걸쳐 A양 등 2명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SNS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15명에게 28차례에 걸쳐 540여만원을 받고 이 영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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