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준 ‘수사기록’ 헌재엔 왜 안주나… “탄핵심판 지체”

Է:2016-1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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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씨 측에게 전달한 국정농단사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헌재에 주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이유로 수사기록 송부에 주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수사기록을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 넘겨주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인사는 20일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검찰이 최씨 측에게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토록 한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헌재에 해당 수사기록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씨에게 기록이 넘어갔다면 박 대통령 측에도 그 기록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자료가 박 대통령에게 가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면 헌재에서 탄핵심판사건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헌재에도 기록을 넘겨주는 게 맞다"며 "그러면 검찰에도 명분이 생기고 헌재도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씨 측은 지난 19일 첫 공판에서 “지난주 화요일(13일)까지 증거목록 순번 827번까지 복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같은 날 공판에 앞서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100% 마쳤다”면서 “초반 (검찰과) 협조가 잘 안 됐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검찰에 계속 요구해서 (수사기록 확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기록이 총 2만 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최씨 측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9일까지 추가로 열람·등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다른 인사는 “박 대통령은 최씨 측으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탄핵심판에 임할 텐데 정작 재판관들이 기록에 담긴 내용을 모른 채 심리를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와 공범으로 지목하고서도 현행법 운운하며 기록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탄핵심판사건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고, 역시 청와대와 같은 'DNA'를 가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헌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록을 요구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헌재가 잘 안다면 실익이 없는 재판관회의만 계속할 게 아니라 박한철 헌재소장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록요구를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32조 개정을 요구 등 국민 여론에라도 호소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액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게 만들 수도 있고, 기록이 소송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불식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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