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만희·이완영, 사전모의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Է:2016-1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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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친박계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최순실 최측근 인사를 만나 국회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모의 했다는 의혹과 관련, "청문회 위증을 교사했다면 이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미 태블릿 PC관련 이만희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진 상태이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 사안과 더불어 이완영 의원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으면서 삼성그룹 관계자의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방해하는 등 국조특위 위원이 아니라 '국조방해특위' 위원처럼 행동해 왔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스스로 간사직에서 사퇴한 상황이다. 오늘 보도로 이완영 의원이 해명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책임을 대통령에 전가하는 것은 '연좌제'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박근혜-최순실은 누가 보아도 공범관계"라며 "자신이 공모한 범죄행위에 대해 연좌제를 들이미는 것을 보면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중단된 것이 분명하다"며 박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답변은 상식적으로는 '궤변'"이라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죄의식 없는 확신범'의 행태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 답변서 자체가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탄핵돼야 할 추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궤변에 대해서도 추상같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압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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