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최순실(60)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7시간’은 ‘정상근무’했으며, 100만 촛불집회와 관련한 탄핵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탄핵은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은 외면하고 탄핵을 피하기 위해 법조항 뒤에 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朴 “촛불, 국민 뜻 아니다”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그림자 대통령’ 최순실(60)씨와 연결시켜준 이가 순천향대 교수 하정희(39)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씨는 최씨의 딸 정유라(20)씨가 다닌 사립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을 지내면서 최씨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국민일보 단독보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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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한 뒤 매입 우선권을 주는 ‘청년리츠’가 내년에 2000가구 공급됩니다. 부정청탁 방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위축된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도를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 발표합니다.
▶주거안정 ‘청년리츠’ 내년 2000호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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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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