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바스켓을 타고 공장 보수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떨어져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로 드러났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크레인은 사람을 태우고 작업할 수 없는 카고 크레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부들은 안전루프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사람이 탈 수 없는 일명 ‘카고 크레인’에 바스켓을 달고 작업을 했다. 화물만 실어나를 수 있는 크레인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한 것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화물만 실어나르는 카고 크레인과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외벽 공사를 할 수 있는 스카이차가 모두 필요하다.
경찰은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카고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사실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오후 1시 29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외벽 패널 보강 작업을 하던 일용직 인부 4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형제 2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크레인에서 공장 건물 외벽 패널 보강 작업을 하다가 운반구가 뒤집히면서 8m 아래로 떨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