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또 12일부터 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가 대상이다.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와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과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평평한 바닥 면이 설치됐는지 등 설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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