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범관계라고 적시했다.
CJ그룹 이미경 전 부회장의 퇴진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의 뜻’ ‘사퇴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진다’는 식의 압박을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에 공분한 네티즌들은 “공범이 아닌 주범”이라며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CJ그룹 경영에서 물러섰다.
당시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언급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조 전 수석의 범행이 박 대통령과 공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박 대통령에게도 강요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이 조 전 수석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 지시 배경은 뭔지 세부적인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