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상 ‘창고대방출’… 안종범 수첩·정호성 녹음파일 공개

Է:2016-12-11 15:55
:2016-12-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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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 된다”던 휴대전화 녹음파일


검찰이 청와대에 경고했던 ‘창고’를 사실상 대방출했다.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했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채택했던 태블릿 PC를 “최순실씨의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하 특수본)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수첩과 녹음파일은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핵심 단서다.

 수첩은 모두 17권, 510쪽 분량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티타임 등 일상적인 회의 내용과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적혔다. 검찰은 여기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기록된 부분을 주요 증거물로 판단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이미 본인이 직접 기록한 수첩이라고 인정했다.

 녹음파일은 검찰이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모바일 기기 9대에서 나왔다. 검찰이 복구한 녹음파일은 박 대통령 취임 이전 총 236개, 취임 이후 12개다. 취임 이전의 3개 파일에서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박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취임 이후에는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8개 파일에서 나타났다. 취임 이후 나머지 4개 파일은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가 녹음됐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팽팽한 전면전 양상을 전개했던 지난달 이미 ‘창고 대방출’을 경고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0일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였다.

 이틀 뒤 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고,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폭발력을 가진 증거물들’이라는 관측이 새어나왔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초대 장차관, 감사원장 등 인사자료가 최씨에게 넘어건 사실을 확인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발표 이전에 최씨에게 먼저 유출됐다. 외교안보사항 관련된 기밀 문건과 대통령의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대통령 업무보고서 역시 최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또 최씨가 청와대 문서 사전 열람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그의 소유로 결론을 지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태블릿 PC 사용자를 놓고 여러 말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최씨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독일에 갔던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그 사이인 2012년 광복절(8월 15일) 전후 제주도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사용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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