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 오후 톡톡] 탄핵 당한 두 대통령, 그리고 ‘효도교과서’의 향방

Է:2016-12-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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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은 12년9개월의 격차를 두고 탄핵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가 나온 단계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됐다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피청구인vs피의자…신분부터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지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청와대 본관 출입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을 때 주로 관저에서 업무를 봐왔던 점을 감안하면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생활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헌재 결정까지 靑 관저서 유폐생활


교육부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성난 촛불 민심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한 ‘효도 교과서’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교육부도 ‘질서 있는 철회’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열차에 치인 국정 교과서 ‘질서 있는 철회’?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11일 단종된 ‘갤럭시 노트7’ 회수 작업에 고삐를 당길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미국에서도 다음 주부터 노트7 이용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9일 IT 전문매체 더버지 등 외신은 미국 이동통신사 US셀룰러의 공지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이르면 15일쯤 미국에서 판매 중인 노트7을 회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 갤노트7 회수 위해 美서 사용 제한할 듯”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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