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5시57분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을 가능한 앞 당겨야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은 이날 소추의결서를 제출한 뒤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정치인과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함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 80%, 국회의원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가 구현됐다"라며 "내주에는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결정 시점을 언제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돼, 국민 여론과 압도적인 가결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앞당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위반이 5개, 법률위반이 8개, 등장인물이 50명에 이르는데, 소추인 측에서 진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50명의 등장인물을 탄핵법정에 소환해 증거조사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권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때 처럼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지만 탄핵심판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엄격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법원의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접수한 헌재는 이후 헌법재판소법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식의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반면 이에 못 미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2005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개개인의 찬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해야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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