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일 소득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 1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된다. 적용대상자는 4만6000명이다.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 등이다. 과표 6억원은 200만원, 8억원은 6000만원, 10억원은 100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은 무너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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