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불린 강태용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태용이 조희팔 사기 조직 2인자로 사기 규모가 5조원이 넘고 피해자도 많은 사기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강태용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조희팔 조직의 2인자 역할을 하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00억여원을 끌어 모아 다단계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죄 수익금 중 521억원을 횡령하고 수사 무마 대가로 경찰들에게 2억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0월 10일 중국 현지 공안에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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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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