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시는 따를 필요 없다” 윤석열이 국민검사 된 어록 영상

Է:2016-12-02 16:15
:2016-12-0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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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소신 발언을 한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수사진행에 이견을 보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와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집행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으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폭로했다가 3년간 좌천됐었다.



그는 국감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증인들을 은닉시킬 가능성이 높아 체포와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검사는 조 검사장이 격노하며 쏟아냈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조 지검장은 “야당 도울 일 있나. (수사를 진행)하고 싶으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했다”고 폭로했다.

윤 부장검사는 또 “조 지검장이 있는 한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 힘들겠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후 국정원 직원들 체포해 조사하던 중 직무에서 손을 떼라. 직원들 석방시켜라. 압수물 다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 “대검에 보고하면 자동으로 법무부로 넘어가서 장관의 재가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문화가 바뀌어 있다”며 “상부에 보고하면 자동으로 법무부로 넘어가고 법무부는 선거법 적용처럼 신속하게 허가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법한 지위‧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고 일정한 단계까지 가게 만들어야 겠다”고 말한 윤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해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런 폭로와 소신 발언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냐”는 질문까지 했다. 그러자 윤 부장검사는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자 윤 부장검사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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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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