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피의자 백모(48·경기 수원)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 결단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모자 없이 백씨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백씨는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 박정희 전 대통령 영상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쯤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모두 태워 337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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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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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범 2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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