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朴 탄핵안 첫공개… “세월호 7시간 의무 저버려”

Է:2016-11-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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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탄핵의견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뇌물죄 항목이 포함됐다. 초안내용은 야3당 협의를 거쳐 공동발의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 탄핵소추추진단장을 맡은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 차원의 탄핵소추안 내용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탄핵소추사유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침해 ▲임시정부 법통과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하는 국정교과서 추진 ▲중대범죄로 인한 직무수행 부적절 및 헌법 기관·제도 무력화 등을 꼽았다.

특히 정의당은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자행 과정에서 '제3자 뇌물 공여'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출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과 롯데·삼성 등이 박 대통령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추가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들어 '포괄적 뇌물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그밖에도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과정에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저질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1조 1항에서 정한 민주공화국의 원리, 제1조 2항에서 정한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7조 2항에서 정한 직업공무원제도, 같은 법 제24조, 67조에서 규정한 대의제의 원리를 완전히 형해화시킬 정도로 만들어 버려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정의당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 "발생 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아니해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헌법 제1조 1항, 1조 2항, 10조, 12조, 75조, 69조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국정교과서화를 추진함으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했다"며 헌법 전문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미 중대한 범죄자로 국가원수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직무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일족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근본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여러 기관과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며 헌법 제1조 1항, 1조 2항, 10조, 12조, 67조, 12조, 75조, 69조에 위반됐다고 밝혔다.

이정미 수석은 "정의당의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은 정치적 고려없이 박 대통령의 죄상을 밝혔다"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3자뇌물공여죄를 분명히 적용했다. 3자뇌물공여라는 점에서 재벌 또한 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야3당이 단일하게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안은 이르면 2일, 늦어도 9일까지는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9일 이후로 본회의를 늦추자면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탄핵안 처리는 새누리당과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3당과 29일 각 당이 작성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기반으로 야권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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