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 현장 신고를 받고 25분 뒤에야 출동한 뒤, 이에 항의하는 신고자와 목격자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동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학생 5명이 다른 여학생 2명을 세워 놓고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주민 A씨(57)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2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뒤, 여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부모의 동의만 받고 귀가 조치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게 “파출소와 거리가 500m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피해자가 있는데 왜 그냥 보내느냐”고 강하게 항의하며 파출소로 돌아가려는 순찰차를 막아섰다. 경찰은 한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A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를 목격한 B씨(42)가 “신고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경찰을 막아섰다.
그러자 경찰은 B씨도 조사를 위해 파출소에 동행하라고 요청했다. 파출소에 따라간 B씨는 신고자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경찰에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B씨의 팔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웠다.
A씨와 B씨는 다음날 새벽 2시쯤 전주덕진경찰서로 넘겨져 유치장에 15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조서를 쓴 뒤에야 풀려났다. 두 사람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시민들이 정당한 항의를 했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유치장에 가뒀다”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술을 마신 신고자가 40여분간 공무를 방해해 수갑을 채웠다”며 “B씨도 신고자를 순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차를 막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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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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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늦었다” 항의한 신고·목격자에 경찰이 수갑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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