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뭐기에’…자신 때린 남친 감싸려 위증까지 하다 걸려

Է:2016-10-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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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지난 5월 31일 여자친구 이모(33)씨를 때리고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김모(30)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음.
-이씨는 김씨에게 맞은 날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재판까지 갔지만 막상 피해자로서 증인 출석했을 때는 “한 대 맞았을 뿐 흉기로 위협당한적은 없다”고 말해. 이는 두 사람이 화해해 결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음.
-법원은 “경찰서에서 두 사람이 한 진술 내용 등을 봤을 때 이씨의 법정진술은 위증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음.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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