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는 무전취식 등 경범죄로 단속되고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사용한 혐의(상습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힘. 정씨는 서울역 등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됨.
-정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무임승차, 음주소란 등으로 경찰에 단속됐음. 지난 5월에는 서울 종로구 한 설렁탕집에서 설렁탕과 소주를 먹고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았음.
-정씨는 그때마다 한 살 아래 친 동생 주민번호를 댄 뒤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동생 서명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음.
-정씨의 동생은 경범으로 단속된 적이 없는데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음. 경찰은 가족이 개인정보를 도용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토대로 탐문수사해 정씨를 긴급체포함.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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