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 수석 불출석시 동행명령권 발부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관련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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