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소송은 ‘정운호 법조 비리’ 수사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6·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사기 사건으로 1·2심 모두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송창수(40)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직원 양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 등 금감원 자산운용국검사국 소속 검사원들은 지난해 8월 31일 이숨투자자문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확인하고자 사전 통보 없이 현장조사를 나갔다. 당시 사무실 등을 조사하려 했으나 이숨투자자문 직원들의 반발로 철수했다.
이숨투자자문 측은 “피검기관을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동의·승낙 없이 컴퓨터 등을 뒤지고 봉인했다”며 12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유정 변호사가 이 소송 전반을 관리했다.
법원은 이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자료 조작, 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 사전 통지하지 않고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이숨투자자문 사무실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검사는 사기행위 등의 조사를 위해 실시된 점 등에 비춰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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