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 3명이 후배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댓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후배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여중생 C양(15)을 구속하고, D양(15)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C양 등은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께 성남 태평역 인근에서 동네 후배인 A양(14) 등 2명에게 “돈이 필요하니 조건 만남을 하라”며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 2명을 모집, 성매매를 알선한 뒤 대가로 받은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성매수 남 2명 중 1명은 교복을 입은 앳된 모습에 피해 학생 1명을 집으로 돌려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C양과 D양은 또 같은 날 오후 8시께 성남 수진동의 골목길에서 B양(14)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온 몸을 수차례 때린 뒤 현금 18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당일 A양의 부모 신고로 수사를 벌여왔다. A양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선배들로부터 성매매 강요를 받았지만,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을 통해 성매수 남을 찾아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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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후배에게 “돈 필요하니 조건만남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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