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집단 C형 간염을 유발한 의원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석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다나의원 원장 김모(53)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1000만원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인 부인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환자 54명에게 이미 사용했던 주사기로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다나의원은 다이어트·갱년기치료·피로회복·감기치료를 내세우며 비타민 주사 등 기능성 영양주사를 놓는 비만 치료 전문 병원이었다.
김씨 부부는 영양제 정맥주사와 연결된 고무관에 주사하는 ‘사이드 주사' 방법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합 주사액이 들어있는 주사기로 환자의 피부를 긁으면서 주사액을 흘려보내는 ‘스크래치 요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 2266명 중 99명은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는데 여러 번 재사용해 C형 간염에 걸리게 했다”며 “그런데도 부인 김씨나 다나의원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들도 C형 감염에 감염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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