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목사 연금으로 비리 저지른 연금재단 전 감사위원 등 기소

Է:2016-10-20 11:18
:2016-10-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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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목사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기금 운용을 둘러싼 비리가 검찰 수에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 증권사에 재단 기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이 연금재단 전 특별감사위원 A씨(45)와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B씨(5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에게 허위 자문수수료를 지출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은 연금재단 전 준법감시인(공인회계사) C씨(59), 투자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한 투자권유 대행인, 수수료를 지급한 증권사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10월 재단기금을 감독하는 특별감사위원을 하면서 기금 1706억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17억8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재단 관계자 등을 통해 재단 기금이 기업체 등에 투자되도록 중개하고 7억7800만원 상당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은 퇴직 목사들의 연금 지급 등을 위해 1989년 설립됐으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가입 목사 1만3800명, 기금 규모는 3766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특별감사위원과 준법감시인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은밀하게 금품을 수수하면서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았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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