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박종훈 경남교육감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55)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이미 구속된 박 교육감의 사촌동생 진모(54)씨와 박 교육감의 선거 외곽조직 총무 한모(46)씨와 함께 지난해 모 업체로부터 4000여만 원을 받아 이들과 나눠가진 혐의다.
박씨는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을 맡았다가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 사표를 냈다.
검찰은 박 교육감 측근 등이 연루된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창원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도 구속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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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측근 납품비리로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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