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Է:2016-10-20 11:00
:2016-10-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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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불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0일 학교이전사업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 사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3억원의 채무 변제를 위해 교육청 전 행정국장(58·기소 당시 인천중앙도서관장, 부이사관), 선거사무장(62) 및 측근(56) 등 3명과 공모해 학교 이전 사업 관련 공사업자들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계약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선거홍보물제작업자 및 유세차량 임대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교육감은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공보물 재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육감은 검찰 진술 당시 학원측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 뇌물공여자가 내부알력을 제기한 것에 대해 보고받았으나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선거빚 3억원을 교육감이 모르게 갚을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검찰의 의도대로 재판결과가 나올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명확한 관계자들의 사전·사후 진술이 증거”이라며 “지난 8월 11일 구속기소된 시교육청 행정국장, 선거사무장, 교육감 측근 등 3명의 사건과 병합해 2017년 1월 법정구속시한까지 집중심리를 통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이 마이너스 1억원의 상태인 교육감 후보가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액의 선거 빚이 남게 되자 학교이전사업에서 뇌물을 받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연속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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