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관할권 위반"

Է:2016-10-20 09:06
:2016-10-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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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1심이 파기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관할이 옮겨졌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임 상임고문 측은 이 사장과 결혼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던 적이 있고 이 사장은 현재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임 상임고문의 주소지(경기 성남시 분당구)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상임고문이 별도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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