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은 개’라고 욕설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또 다시 경비원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아파트 주민부터 영세업체의 비리를 잡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 등이 갑질 횡포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갑질 횡포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3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오는 12월 9일까지 부정부패와 경제범죄, 폭력행위 등 각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모든 수사부서에서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토착형 공직비리, 납품·입찰 관련 금품수수 등 거래 관계 부조리, 직장·단체 내 폭행·강요·인사(채용)비리, 블랙컨슈머 폭행·업무방해 등이다.
전남경찰은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를 포함해 179명의 전담인력을 꾸려 현재까지 3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11건을 행정 통보했다.
광양경찰서는 광양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주민 입주민 김모(60)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0시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근무 중인 경비원 A씨에게 “벌금이 나왔다. 이 놈아. 이 나쁜 놈의 자식아!”라고 1시간가량 욕설을 퍼붓고 괴롭히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14일 A씨에게 “경비원은 ‘개’다. 개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막말을 하고 경비실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체포된 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광양경찰서는 또 지난 11일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의 비리 정보를 이용해 중소업체 경영진을 협박한 뒤 1억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공동공갈 및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으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짜고 업체 전 경영진을 만나 협박한 이씨의 후배 송모(45)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쯤부터 피해자 A씨(57)에게 접근해 운송 사업을 제안한 뒤 회사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면서 A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소개비를 줘야 한다거나, 중장비대출금 일부를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7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송씨는 지난 2월쯤 A씨가 인수한 대기업 계열사 협력사 B사가 수년간 하청 중기업체들로부터 백마진을 받아왔다는 정보를 이용해 B사 경영진들을 협박해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B사의 백마진 비리를 “언론이 알았다면서 이를 무마해야한다”며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선 지난 4일 경쟁업체로부터 월 200만원씩 받기로 구두 계약한 뒤 한 영세 업체를 폐업시킬 의도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공갈, 무고)로 사이비기자 이모(56)씨를 구속하고 서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영세 업체 운반트럭의 사진을 찍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옮기고 있다”고 지자체에 거짓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문 변호사를 위촉했으며, 유관 기관과 연계해 구조적 부패 비리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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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경비원이 '개', 전남경찰 막말 주민, 사이비 기자 등 갑질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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