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오전까지 손해배상에 참여할 57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로 교환, 다른 기종으로 교환 등을 위해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간 소요 및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고영일 대표변호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 개인별로 입증하기 어렵다 해도 정신적 손해는 상식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관련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2·3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네바다·펜실베이니아·캘리포니아 등 3개주의 갤럭시노트7 이용자 3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 리콜 발표 후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다.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배상청구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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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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