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난 독점업체 언딘 해경비호 백지 불공정 계약 드러나

Է:2016-10-17 22:49
:2016-10-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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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게 특혜를 제공한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철)는 구난업체 언딘에게 특혜를 제공한 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를 물어 15년 경력의 해양경찰관 나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언딘 이사 김모씨에게 언딘을 세월호 사고 관련 구난업체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2014년 4월 16일쯤 청해진해운 직원 홍모씨에게 전화해 구난계약 체결을 압박하고, 언딘이 사고현장에서 이미 작업 중에 있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용역금액 백지인 불합리한 구난독점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나씨는 해경 본청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반장으로서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에 전념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청해진해운의 구난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해경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됐고, 해경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는데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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