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300억원대 재산 동결

Է:2016-10-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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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의 300억원 상당 자산이 동결되면서 이씨의 범죄수익 추징이 사실상 완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청구한 300여억원의 범죄수익 추징 보전을 지난달 27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인용 하루 뒤인 28일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을 완료했다.
 검찰은 지난 5일까지 시중은행과 서울 강남구청에 가압류 집행 서류를 보냈다.
 몰수 대상은 이씨의 예금과 채권, 서울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과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 등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이씨 소유의 외제차를, 시중은행들은 채권을 각각 압류했다.
 이씨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이는 유사 수신행위로 약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을 모으고 사실상 헐값에 불과한 장외 주식을 비싸게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하며 1670억원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부지법 김성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로 예정돼있던 이씨의 첫 공판은 연기됐다. 이씨가 담당 재판장과 지연·학연이 있는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을 고려해 재판부가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남부지법은 이씨 사건을 형사 12부에서 형사 11부로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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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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