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자신을 돌봐준 쉼터 원장부터 교도소 동기한테까지 “고수익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며 수억원대 사기를 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건어물 노점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인 뒤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65·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머물렀던 쉼터 의 원장, 교도소 동기, 수산물 유통업자, 택시기사 등 13명에게 2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동종전과로 교도소에 수감된 뒤 출소해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쉼터에 머무르며 쉼터 주변에 건어물 노점을 차렸다. “중부시장에서 40년간 건어물 장사를 해봐서 안다”며 장사로 큰 돈을 벌면 이자를 높게 쳐주겠다고 쉼터 원장 이모(65·여)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 교도소 동기였던 김모(58·여)씨를 찾아가 “교도소에 있느라 못 번 돈 벌게 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빌렸다. 또 건어물 도매상들에게 접근해 3100만원 상당의 생선, 황태포, 전복 등을 공급받고는 대금을 주지 않았다.
박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개인 빚을 갚고 잠적해 울산·강릉 등 전국 일대 요양병원을 돌며 간병인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쉼터 원장 이씨 등 10명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지만 박씨의 행방이 묘연해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9일 피해자인 전복 판매업자 최모(30)씨가 우연히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박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