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측으로부터 17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징역 9년이 확정 선고됐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도 돈 앞에 무너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서기관 오모(56)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4·구속 기소)씨에게 조씨 관련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2008~2014년 수십차례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희팔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가 장모(68·구속 기소)씨에게 범죄수익 300억원을 투자 받게 해주고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오씨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 20여년 간 수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4급 서기관까지 올랐으며, 2007년 8월~2012년 7월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직접 수사 업무를 맡았다.
1·2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오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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