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철환(57) 전남 해남군수가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노호성 판사)은 13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박 군수는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2013∼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군수는 군청 실·과장과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하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근무평정이 조작된 공무원 수를 19명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와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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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해남군수 인사비리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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