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서장 윤영진)는 100억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매입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52)씨 등 1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항 일대에서 해상용 면세유(경유, 벙커C유)를 시중가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불법 매입한 뒤 이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매입한 해상용 면세유는 부산항 일대에서 외항선 연료유 공급과정에서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영업한 뒤 법인을 해산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외항선으로부터 기름을 빼돌리거나 이를 수거해 석유판매업체 등에게 판매한 공급책 등 유통경로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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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100억원대 해상유 불법유통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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