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관내 21개 전통시장을 추가로 선정해 상시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상시주차가 허용된 14곳 시장을 포함 총 35개 전통시장이 상시주차의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남부청은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에서는 이용자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편익 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상시주차 확대허용은 지난 추석절 정용선 청장이 안양지역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면담과정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시주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남부청이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 했다.
또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 보조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장 자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2월 설 명절 이후 새로 상시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0.5%, 매출액은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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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21개 전통시장 추가 선정해 상시주차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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