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영남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법인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사진).

노 총장은 “법인이 대학을 특별감사한 뒤 시정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교직원)신분상 조치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며 “대학은 그동안 법인 감사 결과 보고에소명하기 위해 교직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규정 검토 등을 통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심 신청 기각으로 교직원 징계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총장으로서 차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요구를 받은 교직원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총장은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정식 재단이 관리하면서 총장 권한이 법인으로 많이 이전되어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 있다”며 이번 일을 법인과 총장 간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총장 사임 건은 오는 19일 정기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지난 2월 1일부터 12일까지 특별감사를 한 뒤 7월 29일 보직교수 2명에게 중징계, 직원 2명에게 경징계를 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총장이 거주하는 임차 아파트 이사 부대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고 약학대학 신축 건물 위치 선정을 법인 요구와 다르게 한 점, 회계 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다음은 노 총장의 사임 발표문이다.
최근 우리대학에서 일어난 현안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일~12일 법인에 의해 특별감사가 실시되었고 이의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7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상 조치와 더불어 신분상 조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총장 거주 임차아파트 이사 부대비용 건,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신축 건물 위치 변경 건, 그리고 비등록금 예산 운영 및 회계 처리 관련 건 등에 대한 것입니다.
본부는 그동안 법인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관련 교직원들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 검토 등을 통한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 9월 9일 준비된 재심의 신청서를 법인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재심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법인으로서 대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취지에서 취해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징계요구를 받은 교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법인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탓이고 부덕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총장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교직원들에게 총장으로서 차마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최근 총장직에 대한 사임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징계가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 및 지역 여러분께 죄송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이 잘 처리되어 우리 대학이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2016. 10. 10.
영남대학교 총장 노석균 드림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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