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장씨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쯤 여제자 B씨(21) 등 2명과 술자리를 갖던 중 손을 만지고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담패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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