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102명이 고 백남기(69)씨의 사인이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서울대 의대생들은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성명서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른 백씨의 사인을 서울대병원이 ‘병사’로 규정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의대생들은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사망 종류로) ‘병사’를 선택한다”며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백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렇다면 왜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서 직접사인에 심폐정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대병원이 이를 어겨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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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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