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심판매수 사건으로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승점 9점을 깎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제18차 상벌위원회을 열고 전북의 징계 수위를 이렇게 결정했다. 벌금 1억원도 부과했다.
전북의 전직 스카우트 A씨는 2013년 심판 2명에게 유리한 판정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벌위원회는 1심 결과를 토대로 전북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연맹은 상벌규정을 통해 심판매수 등 불공정 판정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의 경우 ▲제명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 자격정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K리그 챌린지 경남FC는 지난해 유사 사례로 벌금 7000만원과 함께 승점 10점 감점의 징계를 받았다. 다만 적용 시점을 올 시즌으로 미뤘다.
전북은 올 시즌 승점을 깎였다. 무패 선두를 질주하고 있어 순위 변동은 없다. 전북은 중간전적 18승14무(승점 68)로, 9점을 감점해도 승점은 59점이다. 2위 FC서울(승점 54)에 승점 5점 차로 앞선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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